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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캐피탈과 벌인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일부 패소한 데 대해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11일 오전 기자들에게 "지난 4월11일 정부에 약 32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선고한 중재판정부 판정에 불복해 이날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지했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이 0.35주로 책정되며 주주 입장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며 2억 달러의 ISDS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 4월 메이슨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3200만 달러(약 438억 원)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정부대리로펌,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벌인 끝에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상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ISDS 사건에서 '관할'이란 일반 소송에서 사용하는 '관할'과는 다른 의미로 재판권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며 "투자협정상 ISDS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지 여부에 대한 사전적 판단을 의미한다.즉 관할 요건이 인정돼야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FTA상 ISDS 사건 관할이 인정되기 위해선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일 것(당국의 조치) △투자자 및 투자와의 관련성이 있을 것(관련성) 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이 사건의 경우 둘 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우선 당국의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의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메이슨 사건의 박근혜 전 대통령,브라이턴 & 호브 앨비언 fc 대 뉴캐슬 유나이티드 fc 타임라인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개별 공무원의 비공식적 비위 행위는 이 당국의 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이번 사건에서 문제 되는 간접적이고 우발적인 영향은 메이슨과 관련된 조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아울러 FTA상 투자자는 자산을 소유 또는 지배해야 하는데,브라이턴 & 호브 앨비언 fc 대 뉴캐슬 유나이티드 fc 타임라인메이슨은 삼성물산 주식을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않고 케이먼펀드(케이먼제도 국적)가 실제 소유하고 있다고 봤다.메이슨이 청구인 적격이 없는데도 중재판정부가 잘못 판단했다는 주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바로잡아 취소하도록 해 국부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