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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6개월 간 1회에 한해 연체금 징수 예외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부터 취약계층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체납처분 유예 대상자는‘긴급지원대상자’로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와 신분증을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타크로리무스팩스,타크로리무스우편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일 다음날부터 6개월간 체납된 지역 보험료에 대해 1회에 한정해 체납처분 유예와 연체금 징수예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체납처분 유예제도 도입을 통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납부 부담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계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