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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서도 '유예론' 급부상…'세법 개정안' 논의로 이어지나= 이재명 후보는 10일 차기 당대표 출마 선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내 주식시장이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라는 걸 예정대로 하는 게 정말 맞나 생각한다"며 "시행 시기를 조금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야당 내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는 '금투세 유예론'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당초 문재인 전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국회를 통과한 후 당초 2023년부터 도입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거쳐 20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된 바 있다.
금투세가 적용되면 국내 주식의 경우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야구모자 복원3억원 초과는 25%(지방세 포함 시 27.5%)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새로운 과세 도입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공약을 두고 힘겨루기를 해왔다.
앞서 국민의힘은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지난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압승함에 따라 폐지 방침은 힘을 잃은 상태였다.
통상 세법 개정안은 매년 8월 기획재정부가 심의해 발표하는데,야구모자 복원여야 논의를 거쳐 9월 정기 국회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야당에서도 유예 입장을 밝히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업계,야구모자 복원일단 '관망'…남은 과제는?= 금투세 유예에 대한 여야 이견이 좁혀지면서 금융투자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금투업계는 금투세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왔다.2020년 금투세 도입 논의 당시와 현재 자본시장 환경이 달라진 데다가 금투세 적용대상이 되는 이른바 '큰 손'들의 세금 회피성 대량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경우 증시 전반의 투자심리 악화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달 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도 증권사 수장들은 세부적 징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시스템 보완은 곤란하며 내년 시행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전한 바 있다.
금투업계의 한 관계자는 "증권사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당장 (금투세가) 시행된다고 해도 일차적으로는 문제없이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 대부분 증권사가 준비해온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유예 목소리가 커지면서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상황을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금투세 유예시 과세체계와 정합성을 다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한국증권학회장)는 "다른 금융상품의 세율과 비슷하게 15.4% 정도로 세율을 조절하고 장기 보유 투자자의 세율 혜택을 대폭 키우는 방안도 개인 투자자의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 자체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면서도 "다만 아무리 좋은 과세 제도라도 경기가 좋을 때 도입해야 하며,야구모자 복원(주식투자를 통한) 기대이익이 세금보다 높아야 조세 저항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 상황에서 야당에서 유예 입장을 명확히 해야 시장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야당에서 유예를 결정했다면 신속하게 입장을 발표해야 하고,야구모자 복원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시장 불확실성 키울 수 있다"며 "앞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자본시장 과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되 국민적 지지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적 정당성에 있어서도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대안없는 유예'가 돼서는 안되고 이번이 마지막 유예라는 점도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