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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관련 청탁을 대가로 백현동 개발업자 등에게서 수억대 금품을 받은 의혹에 연루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전 부원장 변호인은 오늘(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나와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동행복권 캐치미검찰이 금전 거래 대가로 단정해 기소했는데,동행복권 캐치미전형적인 '끼워 맞추기 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으로 일하던 2015년부터 지난 3월까지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씨를 비롯한 부동산 개발업체 7곳에서 인허가 청탁과 권익위 민원 해결 알선을 대가로 7억 8,200만여 원을 수수하고,고급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동행복권 캐치미지난 2017년엔 신길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민원 의결 등 권익위 직무와 관련해 2,동행복권 캐치미6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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