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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중국 정부의 자율주행 운행 허가 소식이 전해지자 하루 만에 주가가 5% 이상 급등했다.미래 시장 선도를 위해서는 무역전쟁 중인 미국 기업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중국 정부의 인식을 보여준다.
반대로 국내 시장은 IT(정보기술) 강국이라는 명성에 맞지 않게 개인정보보호법 등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있다.현대자동차그룹이 로보택시 상용화의 첫 시작을 국내가 아닌 미국으로 선택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블룸버그 통신은 1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테슬라가 상하이에서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인 FSD(Full Self-Driving)을 도로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고 보도했다.앞서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도 현지 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 소식을 전하면서 테슬라가 중국에서 FSD를 출시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 소식통은 중국 항저우시도 테슬라의 FSD 테스트를 승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미국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5.3% 오른 187.44달러로 마감했다.종가 기준 약 4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자율주행 사업 고도화의 거점으로 중국을 택한 이유로 현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꼽고 있다.중국은 도심 내 도로 환경을 자율주행에 최적화하고,자국 9개 자동차 업체에 자율주행 시범 지역에서 운행을 허가하는 등 당국 차원에서 자율주행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막 걸음마 단계다.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지난 2월과 3월에 잇따라 자동차관리법,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을 공포해 자율주행차 상용화 추진의 기반이 마련됐다.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불투명한 사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조사 처리지침(가칭)'을 연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 사이에 현대차는 해외로 눈을 돌렸다.현대차는 자율주행 자회사인 모셔널과 함께 개발한 아이오닉 5 로보택시를 2026년께 미국에서 상용화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아이오닉 5 로보택시는 최근 미국 네바다주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했다.
업계에서는 미국과 중국 등에 비해 더딘 국내시장의 규제 개선이 첨단기술 해외 유출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예를 들어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려면 자국 정부의 허가를 받은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이 필요하고,미국에서도 구글맵 등과 연계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최근 인천시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위한 조례 제정안 상정을 준비하는 등 기반 마련에 나섰다.다만 제도가 갖춰지는 데까지는 2~3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국내 자율주행 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고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보험 제도 마련과 영상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니코 파스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세부적인 법안 발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익명을 요청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업체 관계자는 "테슬라의 경우 영상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해 차량 주변 보행자의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짜는 게 가능하지만,국내는 비식별처리 문제로 인해 데이터 수집에 한계가 있었다.다만 최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원본 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숨통이 트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법령 고지가 예측되는 시점에 맞춰 R&D(연구개발)에 투자를 집중하고 플랫폼을 가다듬을 수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법안이 나오지 않아 기업의 발목을 붙잡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선제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고,니코 파스제조사가 따라가야 하지만 한국은 제작사의 속도를 전혀 따라오고 있지 못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