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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공제기간 10년 연장…공제 비율 기존 대비 10% 상향"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경쟁 재편…비전 설계도 시급"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반도체 사업의 세액 공제 기간을 10년 연장하고,12 내기공제 비율을 기존 대비 10%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이날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도체 산업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경쟁으로 재편됐다"며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비전 설계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반도체 특별법'은 △국가 반도체 위원회 설치 △정부·지자체 반도체 지원 의무 △재정 지원 △반도체 생태계 조성 △신재생에너지 전력망 확보 등의 내용이 주로 담겼다.
구체적인 재정 지원 방안으로는 반도체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10년 연장한다.최근 국민의힘이 발의한 공제 혜택을 6년 연장하는 방안보다 4년 더 늘어난 안이다.투자 및 R&D(연구개발) 세액공제 비율도 각각 10% 상향한다.
기존 반도체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중소기업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했다.민주당은 이를 대·중견기업 25%,12 내기중소기업 35%까지 공제율을 높인다.또 반도체 R&D 세액공제 역시 대·중견기업 40%,12 내기중소기업은 50%까지 상향한다.
또 반도체 기금 조성 및 특별회계를 통해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도 지원한다.이를 위해 반도체 관련 모든 부처의 장관,12 내기삼성전자·SK하이닉스·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등 반도체 업계와 학계까지 모두 포함하는 '국가 반도체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반도체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겼다.반도체 특구에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특례를 적용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12 내기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또는 우선 선정 등을 추진한다.
또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의무화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