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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아트센터 나비의 법률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인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해 온 미술관 인도소송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최태원 회장과 SK그룹이 나비에게 퇴거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시가 있었음에도 소 취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퇴거 날짜와 이전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
아트센터 나비는 최 회장의 모친인 박계희씨가 운영하던 워커힐미술관의 후신으로 알려져 있다.지난 2000년 12월부터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에 입주해 일부 구역을 사용해 왔다.
서린빌딩은 현재 SK이노베이션이 관리하고 있다.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와 맺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지난 2019년 9월 끝났는데도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고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지난해 4월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이재은 부장판사)은 지난달 21일 퇴거 명령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뤄졌으므로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아트센터 나비는 SK그룹에 손해배상금 10억4560만2810원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