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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이자 손실 등 실제 비용만 반영"
[서울경제]
내년부터 대출 조기 상환에 따른 손실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라 중도 상환 수수료는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이자 손실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이상으로 부과할 수 없다.다른 항목을 추가해 부과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 영업 행위로 규정한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소비자가 빚을 예정보다 일찍 갚을 때 금융사가 부과하는 일종의 위약금이다.금소법상 원칙적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매길 수 없으나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내 조기 상환하면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금융사가 명확한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해온 점을 고려한 조치다.금융위는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면서 “국회 정무위워원회 국정감사 등에서 합리적인 부과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금융권의 내규 정비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된다.금융 당국은 중도 상환 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 사항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중도 상환 수수료 산정 기준 및 부과·면제 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함께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