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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방음방진재 제조사,대우건설 발주 77건 입찰서 담합 실행
공정위 "고질적 담합 관행 개선 기대"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건설사가 발주한 방음방진재,조인트,소방내진재 입찰에서 약 6년간 담합한 20개 제조·판매사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태우에이티에스 등 20개사에 과징금 총 12억 1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태우에이티에스(2억 4300만 원) △하이텍이엔지(1억 9000만 원) △운테크(1억 4200만 원) △올투(9900만 원) △상신기술교역(8600만 원) △정우플로우콘(7700만 원) △한국방진방음(6400만 원) △유니슨엔지니어링(5900만 원) △엔아이씨이(4300만 원) △파워클(3900만 원) △동성이엔지(3800만 원) △선우엔지니어링(3600만 원) △지오테크(3400만 원) △지오시스템(2600만 원) △정평이앤씨(800만 원) △한국안전기술(800만 원) △세정이엔지(800만 원) △와이비텍(600만 원) △와이지테크(600만 원) △제암테크(200만 원) 등이다.
담합 대상인 방음방진재,조인트,닥터슬립 결말소방내진재 등은 아파트 등 건축물에서 소음·진동 완화,닥터슬립 결말배관 연결,내진설비 등에 사용되는 건설자재다.구매 비용은 건축물의 분양대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20개 제조·판매 사업자는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대우건설이 발주한 총 77건의 방음방진재,닥터슬립 결말조인트 또는 소방내진재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입찰별로 낙찰예정자,들러리 사업자,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이들은 저가투찰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개별 입찰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거나 다수 입찰에 대해 낙찰 순번을 합의했다.
이후 낙찰예정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전화,휴대폰 메시지(카카오톡),이메일 등을 통해 자신 또는 들러리사가 투찰할 가격을 전달했다.
입찰일에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금액을 써내거나,낙찰예정자가 알려준 들러리 투찰금액대로 투찰해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간건설사의 방음방진재 등 구매와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담합한 제조업체와 대리점을 모두 적발·제재했다"며 "해당 입찰 시장 내에서의 고질적 담합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