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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장기석)는 10일 전 법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문서 위조·행사,누누 산투스공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 재판에 넘겨진 전 법원 7급 공무원 박모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고도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법원 공무원으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피공탁자가 불명인 경우 명의를 임의로 변경해 공탁금을 지급하더라도 발각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악용,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범행으로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됐으며,피해액 48억원 대부분이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투자로 손실돼 복구도 요원하다”면서 “타 부서에 전보된 이후에도 이전보다 더 대담하게 추가 범행으로 나아간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씨가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렸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당시 검찰은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대표적 범죄가 뇌물죄다.뇌물죄도 양형기준에 따라 15년 11개월이 최선이지만 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피공탁자가 불명 공탁금 명의를 가족으로 바꾸는 등 수법으로 53차례에 걸쳐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법원 공탁계에 근무하면서 횡령을 저질렀으며,형사합의부로 옮기고 난 뒤에도 인수인가계 덜 됐다는 핑계를 대거나 점심시간에 몰래 공탁계 사무실에 들어가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빅씨는 또 부산지법에서 근무하기 전인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울산지법 경매계에 근무하면서 배당금 7억 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어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