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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관계기관 합동으로 수도권 주택·토지 대상 집중점검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1.서울에 사는 A 씨는 동생인 B 씨로부터 서울의 한 아파트를 12억 원에 구입했다.거래 완료 후 B 씨는 A 씨에게 4500만 원을 반환했다.(특수관계인 간 가격 허위신고 의심사례)
#2.C 법인 대표의 자녀 D 씨는 C법인으로부터 서울의 한 아파트를 27억 원에 매수했다.D 씨는 당초 설정된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을 승계(14억 원)하고 C법인의 기업자금대출(13억 원)을 활용해 주택을 매수했다.자기자금 없이 주택을 타인 자금으로 구입한 것이다.(특수관계인 간 불법증여 의심사례)
국토교통부가 이같은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이번 점검 및 기획조사는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아일랜드 대 벨기에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했던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특수관계인 간 업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집값 오름세 지속 시에는 무분별한 투기도 발생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강남3구·마용성 등 이상거래 집중 점검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지자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아일랜드 대 벨기에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으로 구성된다.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국토부는 앞서 언급한 합동 현장점검반의 운영과 함께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수를 대상으로 해 위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3차에 걸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자기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이중대출,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한다.
또 지자체와 함께 신규택지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및 인접지역의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법인 매수,외지인 매수,단기간 다회 매수자 거래 등 보상투기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불법행위 여부를 분석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확인 및 집중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에는 고강도 실거래조사를 실시한다.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당국과 단호한 조치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아일랜드 대 벨기에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와 행정안전부는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규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관할 지자체는 허위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사례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93만여 건(2023년 기준)에 이르는 주택거래 신고 내용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이 중 이상 거래를 분석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직접 실거래조사를 실시하거나 지자체와 협업해 조사해오고 있다.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상시모니터링 및 조사를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7275건 중 3456건(47.5%)을 적발해 국세청,아일랜드 대 벨기에관할 지자체,금융위,행안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금융위,국세청,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실효성 있는 실거래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