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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사법당국,3가지 다른 결론
증선위-이재용 1심‘상반된 판단’
행정법원은 고의 분식회계 인정
금감원 “이재용 2심 영향 미칠것”
이는 삼성그룹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의 주요 갈래 중 하나인‘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혐의를 비유한 것이다.이 사안을 놓고 금융당국과 사법당국이 제각기 다른 판단을 내리며 향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각 기관의 판단과 근거,슈퍼노바전망 등을 짚어봤다.
②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018년 11월 삼바가‘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며 대표 해임,과징금 부과,검찰 고발 등을 결정했다.증선위는 삼바와 바이오젠의 계약 내용 등을 볼 때 애초 에피스가 공동 지배회사였으나,삼바 쪽이 고의로 기존 재무제표를 고치지 않고 2015년에 지배력 변경이 이뤄졌다는‘비정상적인 대안’모색을 통해 이익을 뻥튀기했다고 판단했다.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담당 검사 시절인 2020년 한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분식회계(회계 사기)가 “삼바의 자본잠식을 피하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불공정 합병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③서울중앙지방법원: 올해 2월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판단은 증선위 및 검찰과 정반대다.삼바와 바이오젠의 합작 계약상 바이오젠이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있지 않고,슈퍼노바2015년 이전엔 에피스 주식을 살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도 낮았다는 것이다.반면 2015년 들어선 에피스가 유럽의 약품 허가를 받으며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고 봤다.한마디로 에피스를 2015년 이전엔‘단독 지배,그 이후엔‘공동 지배’로 분류한 삼바의 회계 처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금감원이 이날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두고 “(금융당국의) 패소이긴 하지만 서울중앙지법과 달리 2015년 지배력 변경이 정상적인 회계 처리가 아니라고 판시한 점은 의미가 있다”며 “이번 판결이 (이 회장) 형사 소송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