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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8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전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낸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소송은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라는 살균성분을 넣은 '세퓨'라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아이가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2014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2016년 11월 1심 판결에서는 기업의 배상책임은 인정됐으나 국가 배상책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원고 일부가 항소를 제기했고,2002년 월드컵 김남일2심 판결에서 처음으로 국가 배상책임이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국가는 원고 5명 중 3명에게 300만~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첫 판례로 관련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배상액이 소액이고 대상을 일부 피해자로 한정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