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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치사죄 형량 기준 고려…1심 징역 20년에서 5년 감형
또 다른 공범 역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12년으로 3년 감형
생후 15개월 된 아이의 '기를 꺾어주겠다'며 지속해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와 공범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 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친모 A(29·여) 씨와 공범인 30대 남성 B 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또 다른 공범 C(27·여) 씨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A·B 씨,강원도 정선 파크로쉬 리조트징역 15년이 선고된 C 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제기한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형량이 일부 감형됐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아동학대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 치사이고,강원도 정선 파크로쉬 리조트양형 기준상 가중 영역은 징역 7∼15년이다.양형 기준과 유사사례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며 "친모 A 씨는 범행 전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최소한의 의지와 모성애를 보이고 있고,강원도 정선 파크로쉬 리조트범행 자백 후에는 피해자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미혼모인 A 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동거남의 가정폭력을 피해 B 씨의 집에서 지내기로 하고 돌이 갓 지난 아들 D(1) 군과 함께 생활해 왔다.그런데 A 씨가 D 군을 훈육하는 모습을 본 B 씨 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기를 꺾어주겠다"며 아기를 함께 때리기로 공모했다.이후 A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이들과 함께 여행을 하고 돌아오던 차 안에서 D 군이 낮잠을 잔다는 이유로 구레나룻을 잡아당기다 얼굴을 부딪쳐 눈에 멍이 들게 하고,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때렸다.B 씨도 자신의 차 안에서 D 군의 발바닥과 머리 등을 수 차례 때리는 등 이들은 한 달 동안 함께 D 군을 학대했다.밤에 잠을 자지 않거나 보챈다고,강원도 정선 파크로쉬 리조트낮잠을 오래 잔다고,강원도 정선 파크로쉬 리조트차에서 창문을 열었다는 등의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D 군을 때렸다.심지어 태블릿 PC,철제 집게,세척 솔,휴대전화 충전기 등 폭행 도구 역시 가리지 않았다.
특히 함께 놀러 갔던 호텔에 있던 나무 구둣주걱을 발견한 뒤에는 이를 집에 가져와서 D 군을 지속적으로 폭행하면서 다른 이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허벅지만 집중적으로 때리기로 모의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지난해 10월 4일에는 D 군이 새벽에 깨서 보챈다며 A 씨가 얼굴을 수 차례 때리는 것을 본 B 씨가 합세해 기저귀가 터지고 구둣주걱이 부러질 정도로 함께 D 군을 때렸다.이들의 폭행으로 인해 D 군이 이날 오후 2시께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하면서 동공이 확장되는 등 이상 증세까지 보였지만 이들은 빨리 병원에도 가지않고 1시간 넘게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결국 이들이 뒤늦게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D 군은 이미 숨졌고,강원도 정선 파크로쉬 리조트아기의 몸 전신에서 타박상과 멍 등을 발견한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인은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였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출산 후 정부지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혼자서 아들을 키워왔다.그는 범행을 시인하면서 "아이가 자꾸 칭얼거리면서 울고,말을 안 들어서 때렸다"고 진술했다.이후 A 씨가 먼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A 씨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난 B 씨와 C 씨도 추가로 기소돼 이들의 재판도 병합됐다.이후 대전지검은 이들에 대해 "A 씨는 1살 된 아들이 새벽에 깬다는 이유로 B 씨 등과 함께 구둣주걱으로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 아동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1심에서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1심 재판부는 "친모임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학대하고,범행에 적극 가담한 두 피고인에 대해서는 권고형의 상한을 초과해 형을 정했다"며 A 씨와 B 씨에게 징역 20년,C 씨에게는 징역 15년을 내렸다.
이어진 2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피해자인 만 1세 어린 아동이 감당하지 못할 방법이었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다시 구형했다.또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양형에 고려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반면 친모 A 씨는 "아무런 준비 없이 아이를 낳았고,저의 무지한 생각·행동을 하루에도 수십번 후회하고 원망하고 있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죽는 날까지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진술했다.A 씨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은폐·축소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또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삶을 되돌아보면,좁은 빌라에서 피고인 삶이 그리 녹록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없는 피고인 삶이 이미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닌지 살펴봐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