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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남서 40대 여성 납치·살해
대법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한 잘못 없어"
지난해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주범 2명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11일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공범인 연지호에 대해선 원심 징역 23년,광주 오천억 복권방범행의 배후인 유상원∙황은희 부부에 대해선 징역 8년과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막판에 범행에서 이탈한 이아무개씨와 이경우의 아내인 허아무개씨도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강도살인죄의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29일 오후 11시46분경 이경우와 황대한,연지호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40대 여성 A씨를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사실혼 관계인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A씨와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인한 갈등을 겪었고,이경우는 이들 부부에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경우의 제안을 받아들인 이들 부부는 범행 착수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이후 이경우는 황대한과 연지호를 범행에 끌어들였고,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 주사한 마취제는 간호조무사였던 이경우의 부인 허씨가 조달했다.
1심 재판부는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연지호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 대해선 살인이 인정되지 않아 각각 징역 8년,징역 6년이 선고됐다.이씨와 허씨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경우 등이 장기간 피해자를 미행해 기회를 노린 끝에 납치 후 야산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한밤 중에 귀가하다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끌려가 살해된 피해자의 고통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구속 이후 반성하며 유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있으나 돈 만을 위해 범행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나 죄책감 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등 진심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깊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이경우와 환대한,유상원∙황은희 부부에 대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다만 연지호는 범행을 자백해 1심 판결보다 2년 감형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이씨와 허씨도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징역 4년과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가치이자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한밤 중에 귀가하다 납치돼 사망에 이르게 된 피해자의 고통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경우는 범행을 주도했으면서도 설득력 없는 변명을 하고 있어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들은 피해자의 죽음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유불리한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는 판단"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이 2심에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 강도치사죄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2심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음을 예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의 공모관계,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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