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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수사 착수…검찰 "민의 왜곡 사건"
수사 중 디넷,통신기록 조회 등 논란 불거져
서울중앙지검은 특수부 검사가 투입된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TF)을 꾸려 수사했지만,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남기기도 했다.
1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또 대선 직전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고 보도한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와 '화천대유 토건 비리 진상규명 TF'(화천대유TF)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관련 녹취록을 편집해 전달한 것으로 조사된 송평수 전 이재명 캠프 선대위 대변인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주거지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신 전 위원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공모해 지난 2022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인터뷰를 했고,이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하게 했다는 본 것이다.
검찰에서는 해당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보도됐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대선 개입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했다.10여명 규모의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도 꾸렸다.
이 사건 수사 착수 이후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진 건 수사팀 구성 10개월 만인 지난 7월이다.검찰은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오즈포탈 사용법 벳무브배임 수·증재,청탁금지법 위반,오즈포탈 사용법 벳무브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신 전 위원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이날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며 총 7명을 재판에 넘겼다.이 사건 수사 초기 수사팀이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한 '배후'의 존재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검찰이 증거가 아닌 휴대전화 복사본 전부를 '검찰 디지털 캐비닛(디넷)'에 저장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또 수사팀이 정치인,오즈포탈 사용법 벳무브언론인 등 수천명을 상대로 통신기록을 조회해 '불법 사찰'이라는 논란도 있었다.
수사 중 지속해서 '언론탄압'이라는 지탄을 받았고 검증 보도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검찰 관계자는 "단순한 명예훼손 사건이 아니라 허위사실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민의를 왜곡하고,선거제도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