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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부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논란
매입액 1㎡당 139만원 책정
"토지경계조정 동의 못해" 반발
원주시 "안내 지침 없어 난감"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적재조사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지적재조사는 토지분쟁 등 지적관리상의 문제들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하지만 일부의 경우,지적재조사사업 편입 토지를 놓고 토지주와의 마찰도 발생하고 있어 절차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원주시 지정면 간현지구 지적재조사 결과,자신 소유로 묶여 약 1억원의 조정금이 청구된 주택 주변 맹지를 보며 해당 주민이 한숨을 쉬고 있다.강주영
▲ 원주시 지정면 간현지구 지적재조사 결과,자신 소유로 묶여 약 1억원의 조정금이 청구된 주택 주변 맹지를 보며 해당 주민이 한숨을 쉬고 있다.강주영 
■턱없이 높은 조정금,크라브.넷토지주 '불만'

원주시는 지난 2022년 10월 지정면 '간현 3·4·6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 착수,크라브.넷지난해 11월 완료하고 7월 현재 조정금 청구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본인 소유 땅 면적이 늘어난 이 일대 30여가구가 "조정된 토지의 지가(조정금)가 과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억대의 고액 조정금을 내고 맹지를 사야하는 부담 때문이다.

주민 이 모(64) 씨의 경우 본인 소유지 외곽의 맹지(시유지) 약 72㎡가 지적재조사 결과,소유지로 묶였다.감정평가를 통해 책정된 매입액은 1㎡ 당 139만원으로 총 1억원에 달한다.

주민 오 모(65) 씨도 같은 규모의 시유지를 9100만원에 매입해야 할 처지다.이 씨는 "헐값에도 안 살 맹지가 이 같은 고액으로 책정될 줄 알았다면 토지경계 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사업 수행측인 원주시는 정상 추진된 사업으로 번복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절차상 보완 필요

지적재조사의 가장 큰 문제는 조정금을 예상할 수 없다는 점이다.더욱이 조정금 확정 후 주민들이 매입을 철회할 방법도 없는 실정이다.이의신청,크라브.넷행정소송·심판 등의 불복 절차가 있지만 승소의 핵심인 조정금 산정의 부당함을 입증하는 것은 주민들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한게 현실이다.

지자체도 일부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지만,크라브.넷보완이나 개선을 위한 법적 권한은 정부가 갖고 있어 재량권이 없다.원주시 관계자는 "경계 조정 과정에서 가감정액을 안내해야 하는 지침이 없어 난감할 때가 있다"며 "현재 방안이 없어 제도 개선을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수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국적으로 조정금에 따른 이같은 민원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예측이 불가한 정도로 고액의 조정금이 부과될 경우 경계조정 의사를 재수렴하는 보완 절차 마련 등 구제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강주영 

#조정금 #지적재조사 #원주시 #전국적 #토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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