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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500만원 수수 혐의"…제삼자 뇌물죄 적용
[촬영 윤관식]
(대구·안동=연합뉴스) 최수호 김선형 기자 = 경찰 인사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치안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수사 당국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경찰 내부 인사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전직 치안감 A씨에 대해 최근 제삼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5일 오전에 실시될 예정이다.
A씨는 퇴직 이후인 2021∼2023년 경찰관 여러 명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3천500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A씨가 경찰 내부에서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간부급 경찰관 B씨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대구 지역 한 경찰서장으로 지낼 당시 B씨와 연을 맺고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지난달 28일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 관련 부서를 찾아 최근 3년 치 인사 자료를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했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지난해 7월 재직 중 인사 청탁 대가로 수백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전직 총경과 경감에 대한 혐의 포착에서 시작됐다.
앞서 검찰은 B씨가 대구경찰청 소속 간부 경찰관 3명의 승진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7일 대상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역 법조계에선 검찰의 수사가 확대됨에 따라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 소속 전·현직 고위 간부 다수가 수사선상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는 A 전 치안감과 전직 경찰관 B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대구지검 측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