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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어 54만 원 어치 식사 예약을 했다가 '노쇼'를 한 대기업 직원이 되려 업주를 협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3일 인천 부평에서 한 장어 식당을 운영하는 제보자는 인근 대기업 공장 직원 A씨로부터 4일 오후 4시,필토토마트54만 원의 식사 예약을 받았다.
제보자는 공장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식당을 방문하고 A씨가 직접 찾아온 만큼 선결제 없이 예약을 진행했지만,필토토마트예약 당일 장어를 미리 초벌해놓고 기다렸으나 직원들이 오지 않았다.
제보자가 전화를 걸자 A씨는 "못 간다고 이야기하는 걸 깜빡했다"고 답했고,필토토마트주문 금액 일부인 30만 원을 보내달라는 요구에는 "5시까지 사람 모아서 가겠다.상을 그대로 둬 달라"고 말했다.
이에 제보자가 약속 시간 넘어서까지 기다렸지만,직원들은 끝내 식당에 방문하지 않았다.
제보자는 A씨에게 다시 연락했을 때 다른 직원 B씨가 전화를 받더니 "그것(노쇼)도 못 봐주냐.대기업 상대로 장사 안 하고 싶냐"는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제보자가 "소상공인 상대로 왜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하냐"고 항의하자,필토토마트B씨는 그래.나 쓰레기다"라고 받아쳤다.
이와 관련 A씨는 사건반장 측에 "미리 취소 안 한 잘못은 인정하고,필토토마트거듭 사과했다"면서도 "연락이 안 된 것도,필토토마트악의가 있던 것도 아닌 만큼 노쇼는 아니다.사장님이 그 장어를 어떻게 처분했는지 모르는데 30만 원을 지불하는 건 부당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B씨는 "(제보자와 통화할 때) 취해 있어서 감정적이었다"며 "사장이 먼저 막말해서 쌍방으로 했을 뿐이지 동네 장사하는데 좀 봐달라는 식으로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기업 관계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에게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