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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의사 2명,파틱병원 관계자 14명,파틱투약자 26명 등 42명을 송치했다.의사 2명의 재산 19억9천775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 보전 결정을 받았다.
의사 A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용 시술을 빙자해 내원자에게 수면마취제 계열의 마약류 4종을 549회에 걸쳐 투약하고,오·남용 점검과 수사에 대비해 진료기록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사람에게 하루 최대 10번까지 마약류를 투약해 주면서 투약자가 지불할 돈이 없는 경우 지불 각서를 받고 외상까지 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이렇게 549차례에 걸쳐 8억5천900만원을 벌어들였다.수납은 주로 현금 납부나 계좌 이체로 이뤄졌다.
의사 B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내원자 75명에게 전신마취제‘에토미데이트’를 투여한 혐의가 적용됐다.수면 목적으로 병원에 온 내원자들에게 에토미데이트 4만4122㎖를 8921회에 나눠 투약했다.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효능과 용법이 유사하지만 전문의약품으로만 지정돼 있어 마약류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렸다.이를 통해 거둔 이익은 12억541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자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운전자도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병·의원 22곳에서 수면 목적으로 36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해 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