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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19일) 오전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결 처리는) 대통령 권력의 눈치를 본 권익위 최악의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최용문 소장은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다고 했는데,애스턴빌라권익위가 발간한 청탁금지법 해설집에는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알선수재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가 받은 고가가방이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권익위 설명과 관련해선 “과거 판결을 토대로 공직자의 직무는 폭넓게 해석해야 하며,최재영 목사는 금품을 제공하며 국립묘지 안장 등에 관한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보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소장은 또 “권익위는 해당 가방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주장하지만,애스턴빌라대통령 기록물이 되려면 절차를 거쳐 등록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권익위는 종결 처리 통지서에 종결 사유조차 설명하지 않았다”며 “권익위는 스스로 다시 판단해서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권익위는 참여연대가 신고한 김 여사 고가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 이후 당시 권익위 전원위원회 의결에 참여했던 위원 중 한 명이 종결 처리 결정에 반발하며 위원직을 사퇴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