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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업종별 적용’놓고 의견차
법정시한 넘기고 표결 미뤄져
추가논의 후 내달 초 표결할듯
액수산정 시작도 못한건 이례적
늦어도 내달 중순엔 논의 마쳐야
최저임금 논의 법정시한인 2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도 노사가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갈등을 겪으면서 올해도 최장 심의 기록에 다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올해 최저임금위 진행 속도는 최장 심의 기록을 쓴 지난해보다 늦다.
28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6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약화돼 있어 음식점,45번가간이음식점,택시운송업,편의점 등에 대해선 차등 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노동계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회의를 마무리했다.당초 노사는‘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였으나,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오는 7월 첫 주에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표결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경우 경영계는 숙박·음식점업,택시운송업,편의점 등 3개 업종에 대한 구분 적용을 요구했지만 전원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논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강하게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다.올해 최저임금(9860원)에서 140원만 올라도‘시간당 1만 원’이 되는데,45번가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미국,스위스 등 선진국에선 일반적인 최저임금 수준보다 더 낮은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국가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최저임금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오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구분 적용을 통해 수용성을 제고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법 취지에 반하고‘낙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 적용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차별 적용 시행은 우리 사회를 또 다른 차별의 사회로 진입시키는 악순환의 고리이자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을 제외하고 올해까지 36년간‘단일 최저임금 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다.
올해 법정시한 안에 최저임금 액수 산정 논의를 시작하지 못한 것도 이례적이다.역대 최장 심의 기록을 쓴 지난해에도 6월 말 차등 적용 논의를 마무리한 후 법정시한 당일부터 액수 논의에 들어갔다.올해는 공익위원 선정 등의 문제로 지난해보다 한 달 늦은 5월부터 논의가 시작됐고,노사가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이면서 시일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며,이의 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논의를 끝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