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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탄에서 한 20대 남성이 여자 화장실을 몰래 엿봤다는 누명을 썼다가 벗은 사건의 후폭풍이 해당 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수사팀장으로 향하고 있다.
어제(28일) 윤용진 변호사는 포털 설문 플랫폼에 '동탄 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수사팀장 파면 요구 서명운동'을 올렸다.
윤 변호사는 "최근 동탄 경찰서의 조사관들은 상식적으로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여성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해 20대 초반의 남성을 성범죄 범인으로 단정하는 듯한 태도로 반말을 하는 등 매우 부적절한 처사를 해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행스럽게도 금일 신고 여성이 자신의 신고가 허위임을 자인하여 피의자로 지목된 남성은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면서도 "동탄 경찰서의 명백하게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일개 경찰서의 일탈이 아니라 성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대한 사법시스템의 심각한 오작동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남성들은 언제든지 성범죄자로 취급받을 위험에 노출될 것이고,볼견이는 건전한 남녀의 교제마저 가로막아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해 온 A씨를 무혐의로 판단하고 입건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피신고인인 A씨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