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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강상욱 고법 판사 순직 인정받아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판부 소속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진행하다 숨진 고(故) 강상욱(사법연수원 33기) 서울고법 판사가 순직을 인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강 판사 유족이 신청한 순직 유족급여 청구를 승인했다.
강 판사는 올해 1월 11일 저녁 대법원 구내에서 운동하다 쓰러졌다.그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끝내 숨졌다.
유족은 강 판사가 업무 수행 중 사망했다며,코인리딩순직 신청을 했다.강 판사는 평소에도 운동을 마친 후 사무실로 돌아와 야근하는 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강 판사가 속했던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을 심리하고 있었다.
서울 현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강 판사는 의정부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코인리딩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서울고법에서 근무했다.
강 판사 사망 후 해당 재판부는 김시철 부장판사,코인리딩이동현 고법 판사,김옥곤 고법 판사로 새롭게 구성됐고,코인리딩지난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1조 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