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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이사 충실의무 확대 관련 상법 개정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미국,영국,일본,프랑스,독일,중국 등 6개국의 법률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규정하고 있다.이사의 충실의무란 이사가 회사에 충성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사와 회사 간의 이해가 충돌할 때'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뜻한다.
최근 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해 이사회가 인수합병(M&A)이나 기업분할 같은 중요한 경영상 결정을 내릴 때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의 이익까지 고려토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올해 들어 정부에서 기업 밸류업 대책의 일환으로 상법상 이사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도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22대 국회에도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연구를 수행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게 되면,b2 폭격기이는 '이사와 주주 간의 이해가 충돌할 때' 주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사는 주주 전체의 총의인 주주총회의 결의를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사와 주주의 이해가 충돌한다는 전제 자체가 구조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한 충실의무를 명시적으로 추가하면 오히려 '반비례적 이익' 추구로 주주평등원칙을 훼손할 거라는 지적이다.다수결 원칙을 무시하고 소수의 이익을 우선시하게 되어 주식회사의 경영에 불필요한 복잡성을 더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이 증가할 우려도 나온다.최 교수는 "이사의 충실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이사에 대한 소송 증가,주주 간 갈등 증폭만 가져올 뿐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법률로 일반화하기보다는 현행법과 판례를 통해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사가 자기 자신 외에 제3자(주요주주나 지배주주 포함)를 위해 회사의 이익을 희생하는 경우에도 충실의무 위반이 될 수 있고,b2 폭격기이는 현행법상 충실의무위반으로 되므로 현행법으로 구제된다.이때는 이사와 지배주주 등은 배임·횡령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선진국에 비해 배임죄가 폭넓게 규정돼 있고 형사처벌이 가혹한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는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기업 경쟁력을 저하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현재에도 상법을 비롯한 여러 법 규정과 정부의 감시 기능을 통해 규제받게 되어 있는 만큼 부작용만을 초래할 수 있는 상법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