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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간첩작전 수행 중 적 보고도 공격 안 했다"…징역 3년
검찰총장 "군법회의 판결 기속력 위반" 비상상고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간첩작전 수행 중 적을 보고도 공격 기피했다는 혐의로 육군 일병에게 선고된 군법회의 유죄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非常上告)를 통해 46년 만에 무죄로 뒤집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군형법상 공격 기피죄로 기소된 A 씨(6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육군 7사단 소속 일병 A 씨는 1978년 10월 휴가병 3명을 사살한 뒤 북한으로 탈출을 시도하던 무장간첩 3명에 대한 포획 작전 중 적을 보고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1심 보통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2심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긴토키 레전드대법원은 1979년 "A 씨가 소총 사격으로 대응한 사실이 있는 등 고의로 명령에 위반하여 적을 공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그러나 환송 후 2심인 고등군법회의는 새로운 증거나 근거가 없는데도 A 씨에게 다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1980년 이 판결을 다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는데,긴토키 레전드고등군법회의는 또 징역 3년의 판결을 했다.
그 사이 1979년 비상계엄으로 군인의 상고권이 제한되면서,A 씨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지 못하고 판결이 확정됐다.
이를 알게 된 검찰은 "A 씨 판결에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2022년 11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검찰은 △하급심인 고등군법회의는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없는 한 대법원의 파기 이유와 달리 판단할 수 없는데도 이에 반해 유죄 판결을 선고한 점 △1979년 비상계엄이 위법하다는 점이 이미 판결로써 확인되어 당시 A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던 점을 비상상고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고등군법회의의 환송심 판결에 상급심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고등군법회의 판결을 파기하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비상상고란 판결이 확정된 뒤 재판 결과가 법과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할 때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검찰총장이 신청하면 대법원 단심으로 판결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