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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이어 부산고법 유사 판결…향후 재판 영향 끼칠 듯
‘미지급 최저임금’을 둘러싼 부산 법인택시 기사와 업체 간의 소송전에서 재판부가 다시 한번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부산고법은 1심 판단과는 반대로 2009년 택시 기사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특례 조항 시행 전후 택시 기사의 근로 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노사 합의가 임금을 더 주지 않으려는 꼼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부산고법 민사2-1(재판장 박진웅),복권 680회2-2(재판장 최희영),복권 680회2-3부(재판장 임상민)는 18일 부산 6개 법인 택시회사 전·현직 기사 391명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퇴직금 약 72억 원을 돌려달라는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 택시회사 중 일부에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을 돌려주라고 한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체결된 근로 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라며 택시회사 6곳 중 3곳에 미지급된 임금,복권 680회퇴직금 58억여 원을 택시 기사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2009년,2013년,복권 680회2018년 임금 협정 당시 이뤄진 소정근로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 제도를 잠탈하려는 형식적 합의가 아니라 택시 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택시 운전근로자들의 근무 형태가 변경된 사정을 반영한 합의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택시 기사들은 최저임금법상 특례 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했지만,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근로 시간 단축 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시급이 최저 시급보다 많았던 점,복권 680회택시요금 인상이나 부제 변경 등 근무 형태·운행 시간 변경이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특례조항 전후 체결된 3차례 근로 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제를 빠져나가려 한 형식적 합의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에도 부산고법은 택시 기사 64명이 택시 업체 6곳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반환 소송에서 1심에서 택시회사들이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청구 금액 규모는 총 6억 8727만 원이다.연이은 택시 기사들의 패소 판결은 부산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택시 기사 최저임금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산에서 진행 중인 체불임금 청구 소송은 약 460건이다.전국에서 소송 건수가 가장 많다.참가한 택시 기사는 약 3500명으로,청구 금액을 다 합치면 약 320억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