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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1일 근로자 22명이 아사히글라스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사히글라스는 디스플레이용 유리를 제조,chltnqls가공,chltnqls판매하는 회사로 협력업체 GTS와 도급계약을 맺어 유리기판 제조 공정 중 일부 업무를 맡겼다.
2015년 6월 GTS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노조를 설립하자 아사히글라스는 GTS와 도급계약을 해지했다.이에 GTS는 소속 노동자 178명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통보를 한 후 폐업했다.
해고된 근로자들은 원청인 아사히글라스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했기 때문에 파견법에 따라 아사히글라스가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항소심 재판부는 "형식상 도급 계약이 체결돼 있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지휘,chltnqls명령,chltnqls인사와 근로에 대한 결정권한 소재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다고 봤다.근로자 파견 관계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근로 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다.피고가 원고들에게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를 해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편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GTS 현장관리자들의 역할과 권한은 피고 관리자들의 업무상 지시를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는 정도에 그쳤고 GTS 근로자들은 피고 관리자들의 업무상 지시에 구속돼 그대로 업무를 수행했다"면서 "GTS의 근로자들은 피고의 기판 제조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GTS는 피고가 결정한 인원 배치 계획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해 현장에 배치했고 GTS 근로자들의 작업·휴게시간과 휴가는 피고의 생산계획에 영향을 받았다"며 "GTS는 설립 이후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만 수행했고 도급 계약이 해지되자 폐업했으며 생산 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