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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지난해 말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먼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가칭,그라츠커피이하 통합법안) 입법을 연내 추진한다.통합법안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공동소관이다.
통합법안에는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 신설 내용 등이 담긴다.
먼저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배터리 제조 → 전기차 운행·폐차 →사용후 배터리 거래·유통 →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배터리 전주기의 정보를 관리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이다.2026년까지 부처별 소관(△산업부-배터리 제조,유통 등 △환경부-전기차 보급,충전 등 △국토부-전기차 운행,폐차 등)에 따른 개별 시스템을 구축한 뒤 2027년 해당 시스템들을 연계한 통합포털을 개설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 시스템을 배터리 공급망 관리와 거래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기업도 통상규제 대응,시장거래 등에 이용할 수 있다.예컨대 수출기업이 배터리 광물 원산지,그라츠커피재생원료 사용비율 등 정보를 활용해 EU(유럽연합)의 배터리 규제에 대응하는 식이다.
'재생원료 인증제도'도 도입한다.EU가 2031년부터 배터리 재활용 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글로벌 통상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재생원료 인증제는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그라츠커피니켈,그라츠커피코발트 등 유가금속이 신품 배터리 제조에 얼마나 투입됐는지 확인하는 제도다.환경부가 재활용기업이 배터리를 재활용해 생산한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고 산업부는 신품 배터리 내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확인한다.이를 통해 향후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증부담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도 신설한다.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사용이 종료됐을 때 배터리를 떼어내지 않은 상태로 사용후 배터리의 등급을 △재제조(상) △재사용(중) △재활용(하) 등으로 분류하는 것이다.재제조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사용후 배터리를 최대한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전기차 구매자 또는 이용자가 신품 배터리 또는 재제조 배터리 중 원하는 것을 고를 수 있게 해 소비자 선택권을 늘린다는 방침이다.신품 배터리와 재제조된 배터리의 가치는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할 방침인데 재제조 배터리의 값이 신품 배터리보단 낮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제조는 배터리를 원래 성능으로 복원해 다른 전기차에 사용하는 것이고 재사용은 에너지저장장치(ESS)·비상전원 공급장치(UPS)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재활용은 배터리로부터 리튬·코발트·니켈 등 유가금속을 회수해 다시 배터리 원료로 공급하는 것을 뜻한다.
국토부는 성능평가 기술과 장비보급을 위한 연구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2030년 전후 급격히 증가할 전망인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시장 활성화,그라츠커피공정성·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통체계를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최근 화재로 인한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후 배터리 유통 전 안전검사 및 사후검사를 도입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법제화한다.민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왜곡 및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하반기 중 만든다.또 사용후 배터리의 무분별한 유통·활용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전문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