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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빼돌려 도박자금으로 쓰려해
돈세탁·명품시계 구매도···"죄질 나빠"
[서울경제]
이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 빈 매물인 것처럼 속여 추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2억 원이 넘는 계약금을 빼돌린 20대 남성이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 모(2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 양천구 소재의 한 주택을 보유한 주씨는 지난해 2월 17일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최 모씨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억 6900만 원을 주면 주택을 임대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당일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해당 주택에는 이미 보증금 3억 4000만 원을 낸 기존 임차인이 살고 있었다.
주씨는 최씨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데 사용하지도 않고 애초에 생활비,님 올랭피크 대 보르도도박 자금 등으로 탕진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주씨는 최씨를 속여 총 2억 20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이 중 1억 9400여만 원을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수차례 이체하거나 현금화하는 식으로 세탁·은닉하려 했다.주씨는 약 1억 4700여 만원을 친구 명의의 계좌로 수차례 이체했으며 이를 재차 ATM기에서 나눠 출금했다.나머지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명품 시계 구매에 사용하기도 했다.
주씨는 앞서 2021년 6월 특수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연말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주씨는 지난해 12월 한 여성의 머리에 휴대폰과 지갑을 던진 혐의와 관련해 특수폭행 사건도 함께 병합돼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한 뒤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를 기망해 거액의 돈을 편취한데다 그 편취금을 은닉했다"면서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님 올랭피크 대 보르도특수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