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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해 15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 차모(68)씨의 폐에 피가 고여 당분간 퇴원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소식이 전해졌다.차씨에 대한 체포 영장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경찰은 추가 신청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8일 정례 간담회에서 “(차씨의 갈비뼈가) 부러졌고 기흉이 있다.폐에 피가 고여 당분간은 퇴원이 안 된다”면서 “(추가 체포 영장 신청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차씨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할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경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경찰은 차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차씨가 몰던 현대 제네시스 G80 차량과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EDR) 등을 지난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외부 전문 기관에 보내 정밀 감식을 의뢰한 상황이다.경찰청 관계자는 “EDR도 급발진 판단의 한 요소다.국과수에 기계공학 전문가가 있어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면서 “(EDR의 신빙성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급발진 여부는 EDR 말고도 차량 전체의 결함 여부,숙취해소제 토사고 당시 영상,숙취해소제 토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봐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과수 정밀 분석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는 질문에는 “통상 이런 사고의 분석 결과(가 나오는 데)는 1~2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사고가 사고인 만큼 (분석이)‘신속 진행 중’으로 보고받았다”면서 “(국과수 결과를)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다만 국과수 감정에 여러 기관이 참여해 자문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참고하겠다”고 답했다.문제의 차량 동승자 추가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필요하다면 추가 조사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고령 운전자에 의한 급발진 의심 돌진 사고가 잇따르는 데 대해 경찰은 나이를 불문한‘조건부 운전면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조건부 운전면허제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올해 시한으로 진행 중”이라면서 “초기에 단순히 연령으로 제한해 차별을 둘 것처럼 비쳤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경찰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는 철제나 나무로 된 방호 울타리를 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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