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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일반 주차 구역이 남아 있음에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댄 뒤 양해를 구한다는 차주의 쪽지를 두고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 쪽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는 주차장이 밤 되면 자리가 빠듯하고,카지노 1 다시보기장애인 주차구역도 거의 차는 아파트"라고 운을 뗐다.
그런데 A씨는 최근 아파트의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한 일반 차량을 발견했다.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해당 차량에는 장애인 주차 스티커는 붙어있지 않았다.
해당 차량 앞 유리에는 '양해 부탁한다.주차공간이 없어 부득이하게 주차한다.연락하면 바로 빼드리겠다'는 내용의 쪽지가 남겨져 있다.그러나 이날은 다른 곳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 남아있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한두 번도 아니고 정성스럽게 글 판까지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다.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무조건 신고"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 "양심을 가장한 위선" "종이를 코팅까지 해 올려둔 걸 보니 상습범이다" "신고할 테니 양해 부탁한다고 하자" "타인의 선의에 기대는 얄팍한 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선 "못 본 척 넘어갈 듯" "차 빼주는 걸 기다리는 것도 일이다" "한 번 정도는 전화로 얘기하자" "그래도 쪽지에 양심은 있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
A씨는 이후 다수의 의견에 따라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해당 차량을 주차위반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혼자 주차하려 할 때 이런 상황이면 정말 힘들 것 같다"며 "한두 번씩 양해 해주다 보면 너도나도 주차하다 결국 장애인 주차 의미가 사라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할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 장애인들이 주차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카지노 1 다시보기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위변조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