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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휘부를 비판하는 글을 기고한 김명석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8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3일 김 부장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공수처는 김 부장검사가 지난 11월 법률신문에 기고한‘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기고문이 공수처 구성원을 비방하고 수사 중인 사건을 공개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지난 2월 공수처 부장검사들에게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을 한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공수처법상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지만,carter견책 처분이 내려질 때는 처장이 징계를 집행한다.
김 부장검사는 당시 기고문에서 여운국 당시 공수처 차장이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의‘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사건에 관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또‘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문건 작성’사건에서도 입건 의견이 나올 때까지 여러 검사에게 사건 검토를 시켰다고 했다.
김 부장검사는 “경찰관 한 명 구속해 보겠다고 1년 내내 조직 전체가 매달려 초가삼간을 태우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현실에서 벌어지고,carter수사 과정에서 변호인들을 징계 청구했다가 기각되기도 하고,carter멀쩡한 피의자를 자살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기도 하고,carter검찰에서라면 일어날 수 없는 코미디 같은 일들이 마구 일어난다”면서 “총체적 난국”이라고 쓰기도 했다.
징계와 별개로 여 전 차장은 김 부장검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고문을 언론에 올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개인 자격으로 고소했다.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5월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