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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규칙 마련 뒤 2027년 시행 전망유럽연합(EU) 역내 유통 제품에 대한 에코디자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디지털제품여권(DPP)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현지에서 발효된다.EU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1일 발표한 'EU 에코디자인 규정 발효에 따른 시사점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기반으로 이같이 밝혔다.
EU의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은 18일 정식 발효된다.EU가 2019년 제시한 유럽 그린딜 일환으로 도입되는 이 규정은 에너지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폐기물 생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규정에 따라 앞으로 자동차,식품 등을 제외하고 EU 시장에서 출시되는 모든 물리적 품목은 ▲내구성 ▲수리 용이성 ▲재활용 가능성 ▲탄소발자국 등의 에코디자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또 QR 코드 등 데이터 이동 매체를 통해 관련 정보를 담은 DPP를 제품에 부착,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이를 위반하면 벌금을 내거나 EU 시장 진입이 제한될 수 있다.
EU는 추후 품목별로 세부 이행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르면 2027년부터 우선순위 품목군으로 제시된 섬유,영수증 복권철강,영수증 복권가구,영수증 복권타이어,세제 등을 중심으로 규정 적용이 시작돼 향후 모든 품목으로 규정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보고서는 추후 제정될 EU의 품목별 이행 규칙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주요 원자재 및 부품의 에코디자인 요건 준수 여부도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또 2026년부터 의류,신발에 적용되는 미판매 제품 폐기 금지 의무가 전자 제품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짚었다.판매되지 않는 제품 폐기가 불가능하기에 업계 재고 관리 방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수 있다.
황준석 무협 연구원은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업계가 제품 기획 단계부터 폐기물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면서도 "우리 기업이 재제조,영수증 복권재활용 등에 빠르게 대응한다면 경쟁 기업보다 유리하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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