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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제소·관련법 개정하겠다.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전 복합 이마트일명‘대광법’은 전북을 차별하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 제소와 함께 관련법 개정을 약속했다.
이 의원은 11일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대광법’은 대도시교통생활권을 연결해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으로,대전 복합 이마트광역도로와 광역철도 조성에 177조 5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비를 지원했지만 정작 전북도는 단 한 푼의 국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현행 대광법이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별시와 광역시가 포함된 대도시권만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전북과 함께 강원도 역시 현행 대광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권 범위에서 제외돼 있지만,대전 복합 이마트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수도권과 광역교통망이 연결되는 등 무려 6조 8000억원이라는 대규모 국비가 투입됐다”며 “사실상 전북만 광역교통망 구축에서 제외돼 대광법에 의해 왕따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전북만 차별하는 대광법으로 인해 가장 시급하게 교통환경 개선이 필요한 전북은‘교통오지’가 돼 버렸다”면서 “낙후된 교통망으로 지역 경제까지 피해를 받아 전북은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1인당 지역내총생산 최하위,대전 복합 이마트주요 광역권 중 인구감소율 1위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성윤 의원은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우리 헌법은 또 국토의 균형발전도 선언하고 있다.저는 전북만 차별하고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이 위헌적인 법률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리려고 한다”면서 “대광법의 위헌성과 심각한 전북 차별을 전국에 알리고,대전 복합 이마트전북 국회의원들과 함께 대광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기필코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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