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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사건 중 처음으로 1심 종결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재판 절차가 올해 9월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가 기소된 사건 가운데 1심이 종결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8일 “올해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서증조사를 실시한 뒤 8월 23일에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직접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이어 9월 6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 구형과 최후 진술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결심부터 선고까지 통상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스기우라 봇키10월께 선고 공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 사건을 포함해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스기우라 봇키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등 현재 6개 사건으로 3개 재판을 각각 받고 있다.여기에 1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이 하나 더 늘어났다.
이 가운데 위증교사 사건은 1심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올해 안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이 사건은 이 전 대표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받을 당시 관련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