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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과정 편집·조작 여부 등 확인할 듯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헌법재판소가 대기업 접대 의혹 등이 제기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53·사법연수원 32기) 처남과 휴대폰 포렌식 업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두 사람은 25일로 예정된 이 검사 탄핵 사건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이 검사 처남 조 모 씨와 조 씨의 휴대폰을 포렌식한 사설 케이포렌식 대표 A 씨에게 증인채택결정서를 송부 송달했다.
헌재는 25일 오후 3차 변론기일 증인신문을 통해 조 씨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과정 해시값 생성 등에 인위적 편집 및 조작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이 검사 비위 의혹 제보자인 이 검사의 처남댁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조 씨 휴대폰에 비위 기록이 남아 있다며 케이포렌식에 포렌식을 의뢰했다.
이후 이 검사가 골프장 예약을 도운 검사 명단과 마약 거래자 연락처 등 조 씨의 마약 거래 정황 등이 포렌식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지난달 13일 조 씨 휴대폰 메모리를 복제한 원본 이미지 파일 분석 결과물 중 △2014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조 씨와 이 검사,말리 대 코트디부아르조 씨와 이 검사의 배우자인 조 씨 누나가 주고받은 메시지 일체 △'마약' 등 특정 키워드 11개가 포함된 메시지 일체 등을 제출하라고 케이포렌식에 명령했다.
청구인(국회) 측과 피청구인(이 검사) 측은 2차 변론에서 이를 증거로 채택할 것인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청구인 측은 △강 대변인이 조 씨 휴대폰을 절취한 적이 없고 △부부 사이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처벌할 수 없으며 △실체적 진실이라는 공익을 고려할 때 증거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청구인 측은 △강 대변인이 타인의 휴대폰을 절취해 분석을 의뢰한 결과물이고 △원본 동일성과 무결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소추 사유와 무관하고 이미 공개된 내용인 만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휴대폰 포렌식 보고서 증거 채택 여부 등 상황에 따라 25일 3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