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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 안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안 씨는 피해자가 깜빡이를 켜지 않았다며 책임을 돌리기도 했는데,한화 대 kia재판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클럽 DJ인 20대 여성 안 모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에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결국,중앙선을 침범하고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부상자가 생겼지만,한화 대 kia제대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에도 안 씨는 과속까지 하며 질주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계속 있었다며,한화 대 kia과실범이지만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유가족과 합의는 했지만 이미 숨진 피해자는 입장을 말할 기회조차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안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깜빡이를 켰다면 속도를 줄일 수 있었을 거라고 책임을 돌리기도 했는데,한화 대 kia
재판부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이라며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습니다.
1차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번호판을 찍게 하는 등 도주한 게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안 씨로부터 '술을 많이 마신 것처럼 보이느냐',한화 대 kia'한 번만 봐달라'는 말만 들었다고 진술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어떻게 운전하고 사고를 냈는지 기억조차 못 하고 있다며 엄중하게 꾸짖고 징역 10년과 차량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안 씨는 생명을 잃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십 번에 걸쳐 반성문도 내고 피해자 유가족과도 합의했지만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속에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강은지
디자인; 전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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