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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협박해 불러낸 뒤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박광서·김민기 고법판사)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 씨의 항소와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아시안컵 준결승 요르단1심과 같이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5일 경기 안산시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B 씨와 헤어진 후 피해자 및 그의 지인들에게 연락하며 괴롭히기 시작했다.B 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또는 발신번호표시제한을 이용해 약 열흘간 481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고,아시안컵 준결승 요르단가족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겠다는 둥 협박했다.
급기야 범행 당일에는 마지막으로 만나주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를 불러냈다.
A 씨는 범행 후 B 씨의 휴대폰을 챙겨 달아났다가 같은 날 "친구랑 싸웠는데 호흡하지 않는 것 같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A 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아시안컵 준결승 요르단1심 재판부는 현장에 범행을 위한 테이프가 있었던 점,아시안컵 준결승 요르단평소와 달리 모자를 착용한 점 등 A 씨가 범행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봤으며,정신 감정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돼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아시안컵 준결승 요르단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해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