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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의 일부 가맹점들이 광고 전단지를 억지로 사고 있다고,주장하고 나섰습니다.영업사원들이 은근히 전단지를 사라고,강요한다는 겁니다.본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그 회사는 3년 전단지를 강매한 사실이 인정돼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BBQ 매장 앞에 포장도 뜯지 않은 전단지 뭉치가 쌓여 있습니다.
BBQ 메뉴 홍보 전단지 4천 장씩 묶여 있는 겁니다.
점주는 전단지 구매 비용으로 매달 4만 2천 원씩 가맹 본사에 냈다고 합니다.
1년 가까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구매해야 해서 이렇게 쌓아 둘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전단지를 구매한 이유는 불이익이 걱정돼서였습니다.
[A 씨/BBQ 가맹점주 : ((강매에) 항의를 하면?) 그렇죠.재계약 불가랑 그다음에 영업권을 축소하겠다라는 식으로만 많이 나와서 저희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일단 받는 거예요.]
BBQ는 3년 전 전단지 강매 사실이 인정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2억 6천여만 원을 부과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8년부터 3년간 점주들에게 매달 전단지 1만 6천 장을 주문하도록 강요하고,불응하면 물류공급 중단이나 계약해지 경고 등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후 가맹 본사 주도의 전단지 강매는 사라졌다고 하는데,재계약을 앞둔 점주 등을 상대로 심리적 압박을 주는 관행은 계속되고 있다는 게 점주들의 주장입니다.
[B 씨/BBQ 가맹점주 : 본사는 안 했다고 얘기를 하고.운영과장(지역 담당자)들이 그냥 자기 실적을 위해서 집어넣었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 그러니까….]
BBQ는 공정위 처분 이후 부당한 강매가 없도록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고쳤다며,2023년5월6일 우라와 레즈 알힐랄내부 조사 결과,강매 사실이나 흔적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단지 제작 업체가 BBQ와 특수관계도 아니고,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전단지 비중이 미미해 강매할 유인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년 전 과징금 부과 때도 BBQ는 비슷한 주장을 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2023년5월6일 우라와 레즈 알힐랄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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