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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커뮤니티에 타결금 문의글 잇따라…전삼노 "타결금으로 보상" 공언
사측 "무노동·무임금 원칙"…5일 파업 시 최대 120만~150만 임금 깎여
(서울=뉴스1) 김재현 박주평 기자 = "파업하느라 임금 100만원 정도 깎인 것 같은데 타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005930)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의 총파업이 2주 차에 접어들며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자,핸드폰무료게임파업에 참여했던 일부 조합원 사이에서 파업 참여로 줄어들 월급을 걱정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사측은 노조와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파업 조합원의 임금 보전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16일 삼성전자 블라인드와 노조 게시판 등에 따르면,전삼노 집행부가 공언했던 타결금을 문의하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조합원들은 "타결금 관련해 조합원 전체에게 동일한 금액을 준다는 것인지,핸드폰무료게임파업 근태 일수만큼 준다는 것인지 뭐가 사실인지 모르겠다","연차로 파업한 사람도 타결금을 준다면 그냥 진짜 연차 쓴 사람도 파업이라고 하면 돈을 주는가" 등을 물었다.
대부분 노조가 사측에 요구할 구체적인 타결금액이나 보전 방법을 묻는 글이다.삼성전자 한 직원은 "타결금에 따른 보전 여부가 확실치 않다 보니 파업에 동참하기 어렵다는 직원들이 적지 않다"며 "2~3일만 파업했다가 복귀하는 조합원들도 여럿 있었다"고 했다.
전삼노 측은 파업 Q&A 등을 통해 "타결금을 받아내면 손해가 없다","타결 후 (파업 근태의) 연차 전환을 사측에 요구하겠다","파업 근태를 상신하지 않아도 타결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만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의 생각은 다르다."관련 법률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 기간만큼 임금 보전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노조법 제44조를 보면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해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해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파업 근태를 신청하거나 연차 등을 상신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된다.해당 기간만큼 임금도 받지 못한다.삼성전자는 전삼노의 무노동·무임금 파업 선언 이후 인사란에 파업 근태 항목을 신설했다.
총파업 1주 차(7월 8~12일) 때 연속으로 참여한 조합원들을 기준으로 보면 이들은 다음 달 급여에서 6일 치 통상임금이 제외된다.파업에 참여한 5일 치 임금과 주휴수당을 못 받기 때문이다.
직급으로 따지면 대리급 조합원은 1주 차 파업으로 90만~120만 원,과장급은 110만~150만 원의 임금 손실이 발생한다.파업이 길어질수록 손해도 커지는 셈이다.
삼성전자 사측은 "관련 법률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며 "추후 파업 근태의 연차 전환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