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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과학기술분야의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유학생(D-2-5),크보 중계연구원(E-3)의 비자 대상을 확대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연구유학생(D-2-5) 비자는 석·박사학위 소지자,크보 중계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특정연구기관이 초청한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에 한해 허용해 왔다.그러나 그 밖의 국내 대학은 국외 학사 과정 유학생 초청을 할 수 없어 해외 연구인력 영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법무부의 이번 비자대상 확대는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세계 대학평가 상위권에 속하는 국내대학의 경우,크보 중계이공계 분야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을 연구유학생(D-2-5)으로 초청할 수 있게 됐다.세계 대학평가 상위권 기준은 영국 타임즈 고등교육 세계 평판도 랭킹(THE Ranking) 200대 대학 또는 영국 평가기관 큐에스(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국내대학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국외 석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또는 우수 학술논문 저자의 경우 경력이 없더라도 바로 연구원(E-3)으로 초청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과학·기술 분야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 관련 비자 발급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관계부처 및 과학기술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균형잡힌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