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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병·의원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문을 닫은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사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아직까진 휴진율이 미미하지만 동참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날 경우 현장조사를 개시할 전망이다.의협이 휴진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강제했는지가 쟁점이다.
18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진료를 멈춘 개원의(의원급 중 치과·한의원 제외,노다지 복권일부 병원급)는 총 3만6371개 의료기관 가운데 4% 수준이다.의협 주도로 동네 의료기관까지 휴진에 들어간 것이다.
개원의들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고 이들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의협은 사업자단체다.의협이 구성 사업자의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막는 것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다.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정부는 사업자 단체인 의협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전날 공정위에 의협을 신고했고 경쟁당국은 물밑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협 등의 사업자 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휴진을 강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므로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사 시점에 대해선 신중하다.아직 정부가 파악한 개원의 휴진 신고율은 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정부는 지자체별로 휴진율이 30%를 넘어가면 후속 조치를 위해 공무원 등을 현장에 파견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의 휴진 참여는 늘어날 공산이 크다.의협이 △의대 교수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총파업 투표 결과에 따르면 총유권자 11만1861명 중 7만800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약 73%가 찬성표를 냈다.
이 경우 공정위의 현장조사도 개시될 가능성이 크다.사업자 단체인 의협이 개별사업자인 개원의를 집단 행위에 동원했다는 혐의는 더욱 짙어진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14년 의협의 원격의료 반대 파업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20%대로 낮았고 휴업 불참에 대한 불이익이 없었다"면서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선 의협이 휴진 참여를 강제했는지가 관건이다.공정위는 의협이 개원의에 휴진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거나 참여 여부를 파악하는 등을 통해 휴진을 유도했는지를 살핀다.
과거 2000년 발생한 의약분업 사태 때도 의사들이 총파업에 돌입하자 대법원은 의협이 집단휴업을 사실상 강제해 개원의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반대로 의협이 휴진을 주도했더라도 개별 회원의 선택권이 보장됐을 경우 참여를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단체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노다지 복권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를 취소시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