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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청원 성립요건 달성 지난해에도 올렸지만 법안 폐기
◇고(故) 이도현군의 아버지 이상훈씨는 지난달 18일 재판이 끝난 뒤 국민동의청원에 게시한 '급발진 의심사고시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동참을 거듭 호소했다.강릉=권태명기자
속보=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본보 지난 4월22일자 5면 보도 등)로 이도현 군이 숨진 가운데 유족 측이 올린 이른 바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청원에 5만명이 동의했다.
이도현 군 아버지 이상훈씨가 국회 국민동의 게시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에 지난달 27일 5만명이 동의하며 청원 성립요건을 달성했다.같은 달 14일 해당 청원이 공개된 지 2주 만이다.
이씨는 청원 글을 통해 "제조사도 증명하지 못하는 결함 원인을 소비자에게 증명하라고 하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국가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당한 것도 억울하고 개탄스러운데 사고의 원인 규명을 도대체 왜 사고 당사자인 국민들이 해야만 하느냐"며 "비극적인 현실 속에 도현이와 같은 또 다른 소중한 생명이 급발진 사고로 희생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호소했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해 2월에도 이번 청원과 동일한 청원을 게시해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 회부에 필요한 5만 명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하지만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계 영향 등을 고려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며 21대 국회 만료와 함께 법안이 폐기됐다.
한편 유족 측은 해당 사고가 차량 급발진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주장하며 제조사를 상대로 7억 6000만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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