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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해외구매대행으로 유통되는 프로폴리스 식품 일부가 건강기능식품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포털사이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프로폴리스 식품 전체(28만6천459건)의 44%(12만6천878건·지난달 16일 기준)는 해외구매대행 방식으로 유통이 이뤄진다.
이에 대한 소비자 관심 또한 높아지면서,소비자원은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의 기능성 성분 및 알코올 함량 등을 조사했다.
소비자원이 조사대상 40개 제품(캡슐형 20개·액상형 스프레이 14개·액상형 스포이드 6개) 중 항산화 기능성을 표시‧광고한 24개 제품에 대해 항산화 기능성 성분인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과 표시실태를 확인한 결과,태국여성18개 제품이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의 총 플라보노이드 1일 섭취량에 미치지 못하거나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개 제품은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200㎎/일 미만이었고,11개 제품은 400㎎/일을 초과해 국내 항산화 기능성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1일 섭취량이 400㎎을 초과하는 제품은 장기간 섭취할 경우 간 기능에 무리를 줄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조사대상 40개 중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표시한 4개 제품은 모두 실제 함량이 표시보다 최소 25%에서 최대 99% 부족했다.
이와 함께 전체 조사대상 제품 중 22개 제품은‘감기예방’등 질병 예방 효과와‘면역강화’등의 효능에 관해 표현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해외구매대행 프로폴리스 식품은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않은 일반 식품이라,태국여성질병 예방 효과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구강 내 분사하는 방식의 액상형 스프레이 14개 중 6개 제품에서는 27%~50% 수준의 알코올(에탄올)이 검출됐다.음주 측정 결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 질병예방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22개 제품의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광고의 시정을 권고했다.
그리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통신판매사업자 정례협의체’와 함께 해외구매대행 프로폴리스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라는 정보를 온라인 쇼핑몰 판매 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자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을 구매할 때 ▲구매대행사업자가 제시한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시험성적서를 확인할 것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가 정식으로 수입‧통관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것 ▲알코올(에탄올) 함유 여부와 알레르기 주의문구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항산화 기능성 제품의 총 플라보노이드의 1일 섭취량을 20~40㎎으로 설정하고 있다.다만 해외구매대행 제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