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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동작구 수방사 등 9~11월 본청약 실시
대다수 단지 본청약 시기 늦어져…분양가에 공사비 상승분 반영
“분양가·입지 따라 사전청약 당첨자 이탈 나올 수 있어”
사전청약 당첨자들 입장에서는 기다리던 본청약 일정이지만,대다수 단지들의 일정이 미뤄진 상황이어서 확정 분양가가 추정금액 대비 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공공분양주택의 본청약 일정이 본격화된다.
3기 신도시에서 첫 번째로 인천계양 A2·A3 본청약이 실시되고 같은 달 수원당수 A5,사샤 부이의왕월암 A1·A3를 비롯해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의 공급이 예정돼 있다.이후 10월에는 충북혁신도시,파주운정3,사샤 부이11월에는 의왕청계2,성남금토 등의 본청약이 이뤄진다.
본청약 일정이 가시화되면서 분양가에 눈길이 쏠린다.동작구 수방사를 제외하고 올해 하반기 공급되는 단지들의 본청약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상태여서다.
최근 고금리에 공사비까지 크게 오른 데다 본청약 일정이 늦어지면서 사전청약 당시 시점으로 제시된 추정분양가보다 실제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위례 A2-7은 본청약 시기가 당초 2022년 9월에서 올해 1월로 지연됐는데,분양가가 전용 55㎡ 기준 최고 약 6억2000만원 수준으로 정해졌다.지난 2021년 7월 사전청약 당시 제시된 추정 분양가는 5억5576만원이었다.
특히 공급을 앞둔 인천계양 A2·A3 사업비는 상반기 20~30% 수준으로 올랐다.인천계양 A2의 경우 총사업비가 2022년 1월 사업계획승인 당시 2676억원이었으나 25.7% 오른 3364억원으로 변경 고시됐다.A3도 총사업비가 1754억원에서 33.1% 오른 2335억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인천계양뿐 아니라 3기 신도시의 본청약 분양가도 비슷한 수준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민간아파트 대비 적은 상승폭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지만,이에 따른 비용은 LH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구조다.
LH 관계자는 “일정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업을 서두르는 것이 공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다만 일정 지연이 최소화되면 공사의 부담의 폭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단은 당초보다 사업이 지연된 부분이 일부 있지만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추가적인 지연과 사전청약 당첨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본청약 이탈 여부는 위치와 분양가에 달려있다.공공분양이다 보니 민간에서 공급하는 것보다 낮은 분양가로 책정되기는 하겠지만,사전청약 당시와 사정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당첨자들은 그동안 본청약을 기다렸던 기회비용과 오른 분양가 등을 고려해 청약 여부를 결정할 것 같고 정부와 LH도 이를 기다린 당첨자들에게 보다 더 유리한 분양가를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3기 신도시의 경우 최초 입주 시기도 다소 빡빡하다고 보여지는데 만약 청약 일정을 비롯해 입주 시기가 지연될 경우에도 충분한 보상책이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