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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의견 담은 심사보고서 알리 측에 발송
알리 코리아,유에파 계수실제 운영사 아니라고 판단
'C커머스' 겨냥,제재 신호탄 될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익스프레스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통신판매업자 신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을 받는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최근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쇼핑몰 등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전자우편주소,유에파 계수인터넷 도메인 이름,유에파 계수서버 소재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9월‘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대표자명은 휴이왓신신디,사업자 소재지는 서울시 중구,호스트 서버 소재지는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로 신고됐다.
다만 공정위는 신고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가 실제 쇼핑몰을 운영하는 운영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 설립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법인은 대리인의 역할만 할뿐 실제 쇼핑물 운영 및 관리 등 전자상거래 관련 주된 업무는 해외 본사나 다른 법인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의‘과장 광고’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실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유에파 계수이를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의혹이다.
또다른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테무에 대해서도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위반 의혹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알리에 대한 공정위의 이번 심사보고서 발송이‘C커머스’(중국 전자상거래업체)를 겨냥한 제재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