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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밤바다 들어간 주취자
구청 계도 안 들어 경찰 출동
올 들어 무단 입수 114명 적발
과태료 10만 원 부과는 극소수
여름 피서철이 시작된 부산 해수욕장에 야간 입수 사례가 속출한다.야간 입수가 금지된 지 2년째지만,여전히 피서객 수백 명이 밤에 물에 들어가려다 적발되고 있어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은 지난 5일 오후 10시 30분께 엘시티 앞 해운대해수욕장에서 60대 여성이 바다에 입수했다가 제지당해 밖으로 나왔다고 7일 밝혔다.
당시 119에 신고한 목격자 이 모(36) 씨는 “밤에 해수욕장 방파제에 앉아 있는데,세리에 경기일정한 사람이 거침없이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갔다”며 “파도도 있는 편인데 어느 순간부터 얼굴만 보이는 상태로 떠 있길래 위험한 상황인 듯해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이어 이 씨는 “주변에 많은 시민들이 바다를 지켜보며 걱정하는 분위기였다”며 “야간 입수가 금지된 걸로 아는데,발만 담근 수준이 아니라서 사고가 날까 불안해 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대구에서 온 목격자 박 모(34)씨도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모여들길래 가까이 가서 보니 사람 한 명이 파도에 휩쓸려 가고 있었다”며 “위험한 상황인 거 같아 직접 119에 신고를 하고 나니,세리에 경기일정안전요원으로 보이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애당초 야간에 바다에 못 들어가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운대구청 측은 야간 입수자를 확인하고 입수자에게 바다 밖으로 나오라며 계도를 시도했으나 따르지 않자 경찰 측에 인계했다고 밝혔다.입수자는 경찰이 도착한 이후 바다에 뛰어든 지 약 10분 만에 바다 밖으로 나왔으며,입수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운대해수욕장은 해수욕장 인명 사고를 막기 위해 2022년부터 야간 입수를 금지하고 있다.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 입수를 금지했다.관리 직원 지시에 따르지 않는 관광객에게는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2021년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중학생 2명이 새벽 4시께 바다에 입수했다가 숨진 사고 이후 이뤄진 조치다.
지자체의 야간 입수 금지 조치에도 여름철마다 해수욕장에서 야간 입수자들은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다.지난해 부산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에서만 야간 입수자 328명이 적발됐다.올해도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에서 적발된 무단 입수자만 11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각 지자체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야간 순찰 등으로 무단 입수자를 적발하지만 대부분 계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부산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해운대해수욕장 3건,세리에 경기일정송정해수욕장 2건으로 총 5건에 불과했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무단 입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원칙이지만 전국에서 부산을 찾는 관광객 중 야간 입수 금지 사실을 모르고 입수하는 경우가 많아 과태료 부과보다는 바다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야간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순찰하며 계도를 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