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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명령대상 3만6371곳 중 1463곳
의협 기대와 달리 집단휴진 미미할 수도
복지부 “신고 무시하고 휴진하는 곳도”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14일 보도자료를 내어,각 지방자치단체에 18일 휴진하겠다고 신고한 의료기관은 1463곳으로 전체(3만6371곳)의 4.02%라고 밝혔다.이는 지난 4~8일 실시된 의협 찬반투표와는 상반된 결과다.의협이 의사 회원 11만1861명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관해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렛유인63%인 7만800명이 참여했다.이 가운데 90.6%(6만4139명)가 의협의 투쟁을 지지했고,렛유인73.5%(5만2015명)는 휴진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다만 복지부는 상당수 의원이 정부의 휴진신고 명령을 무시한 채 사전 신고 없이 휴진에 나설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하루 동안 진행되는 이번 휴진에도 30% 이상의 의원이 참여할 수 있다고 본다.다만 비교적 중증도 낮은 환자를 보는 개원의들의 휴진은 (상급 병원에 견줘) 환자들에 끼치는 불편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18일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은 휴진 신고를 했어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를 해야 한다.정부와 각 지자체는 또 “이날 전국 의원의 진료 유지 여부를 조사하고,렛유인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문 여는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제59조 1항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위반하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2항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같은 행정처분에 더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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