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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 평균 2.60% 그쳐
비용 뺀 실질 수치는 2.10%
세제 혜택 기대할 수 있지만
손익분기점 꼼꼼히 계산해야
연금저축에서 제공하는 세제 혜택이 상당하다고는 하지만,스키비야한국은행 기준금리만도 못한 수익률을 극복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을 찾기 위해서는 가입 전 꼼꼼한 계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별 연금저축보험 수익률은 평균 2.60%로 집계됐다.
연금저축 상품은 금융권에 따라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보험업계의 연금저축보험과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스키비야은행권의 연금저축신탁이다.연금저축신탁은 현재 판매가 중단된 상태고,지금은 증권사와 보험사만 취급 중이다.연금저축펀드의 납입 방식은 자유적립인 반면,보험은 정기납이란 점이 차이다.
보험사별로 보면 하나생명의 연금저축보험 수익률이 0.84%로 홀로 0%대에 머물며 최저였다.이어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1.32%) ▲미래에셋생명(1.61%) ▲신한라이프생명(1.75%) ▲NH농협생명(1.87%) ▲IBK연금보험(1.90%) 등의 수익률이 1%대에 그치며 낮은 편이었다.
반대로 연금저축보험 수익률이 제일 높았던 곳은 메리츠화재로 3.90%를 기록했다.그 다음으로 MG손해보험(3.79%)와 KB라이프생명(3.73%)이 톱3에 이름을 올렸다.이밖에 ▲흥국생명(3.60%) ▲KDB생명(3.52%) ▲DB생명(3.27%) ▲하나손해보험(3.19%) 등의 연금저축보험 수익률이 3%를 웃돌았다.
이같은 수익률은 한은 기준금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다.한국은행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상 처음으로 일곱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다.이중 7월과 10월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다.이에 따른 한은 기준금리는 3.50%로,2008년 11월의 4.00% 이후 최고치다.
이는 결국 연금저축보험의 수익률이 웬만한 은행 예금만도 못하다는 얘기다.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신규취급액 기준 은행권의 정기예금 금리는 3.83%였다.정기적금 이자율은 이보다 못한 3.55%였지만 그래도 기준금리보다는 높았다.
다만 세금은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연금저축은 가입 후 5년이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 정상적으로 돈을 받기 시작한다면 3.5~5.5%의 연금 소득세만 적용 받는다.반면 은행 예·적금 상품은 특별한 세제 혜택이 없다는 전제 하에 15.4%의 이자 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저축에는 세액공제도 적용된다.돈을 내는 동안은 각 연도별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의 700만원 한도 내에서,소득에 따라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연간 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설계할 필요도 있다.이를 초과하면 해당 연도의 기타 소득과 함께 종합 소득세로 합산,연금으로 받은 돈 전체에 종합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금저축보험은 중도 해약 시 손실이 불가피한 대신 유지 기간이 길어야 메리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품"이라며 "실질적으로 납입 가능한 여력과 금액 등을 잘 따져 가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